LGT, KT 무선재판매 등록 취소 요구

입력 2007-02-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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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에 관련 신고서 제출

KT의 무선재판매에 대한 불공정행위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LG텔레콤은 KT의 재판매가 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 부당한 대가 산정 및 이로 인한 시정명령 불이행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KT 재판매의 등록 자체를 취소하거나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23일 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신고서에서 LG텔레콤은 "KT의 재판매가 틈새형 통신시장 육성을 통한 서비스 경쟁의 활성화라는 별정통신제도의 도입취지에 역행하고 자금력, 조직, 브랜드 등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다른 재판매 사업자의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에 따르면 KT 재판매는 전체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자의 총 매출액 중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무려 80.2%를 차지, 금액으로 보면 8733억 중 7005억원으로 나타나 KT가 재판매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이는 틈새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틈새시장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높다.

또한 KT 재판매는 올 1월말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273만명에 약 6.8%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주파수 할당대가 등의 정책 비용이나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LG텔레콤의 주장이다.

이러한 규제의 회피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휠씬 뛰어넘는 폭발적인 성장과 관련이 깊고, KT재판매의 연평균 성장률은 전체 이동통신시장 평균성장률 9.2%보다도 2배 수준인 18.7%로 나타나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LG텔레콤은 설명했다.

특히 KT 재판매의 폭발적인 성장 요인은 KT와 KTF간의 교차적 상호 지원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KT는 KTF와의 망이용대가 등의 분야에서 일반적인 별정통신사업자와는 달리 유리한 조건으로 수익을 배분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적인 재판매 사업자의 경우 재판매 이용요금 할인율이 최대 35%에서 최소 20% 수준에 불과하나, KT 재판매는 최대 51%에서 최소 32%로 과도한 수준의 할인율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통상적인 별정통신사업자와 비교할 때 KT 재판매가 누리는 영업이익률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수준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지난해 KT의 추정 영업이익률은 17.2%으로 이는 KTF의 영업이익률(12.8%)보다도 약 1.3배 높아 재판매 이용요금 할인율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며 "같은 해 KT는 건당 평균 27만원까지 리베이트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산출됨에 따라 시장 혼탁의 원인이 과도한 수익분배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KT는 월초, 월말, 추석, 성탄절 등 특수가 존재하는 대목을 이용해 치고 빠지기식의 시장 혼탁을 주도하는 치밀한 영업전략을 구사할 뿐만 아니라 자체 인적 조직을 총동원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는 등 불공정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KT 재판매는 그동안 통신위원회에 17회에 걸쳐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고 3차례에 걸쳐 재판매의 조직분리 등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할당판매와 변칙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비영업직 직원이 판매한 물량을 영업직에서 수행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대리점 유통물량을 비영업직에 할당하는 방식을 취하는 등의 편법 영업을 자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LG텔레콤은 지난 수차례에 걸쳐 통신위원회가 KT 재판매에 대해 시정조치했던 것과 같이, 비영업직을 통한 강제할당 판매의 경우 명백한 시정명령 불이행에 해당되며, 경고조치마저 무시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시행규칙에는 등록취소 또는 3개월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KT 재판매사업은 출발 자체가 별정통신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고 기간통신사업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구조적인 측면에 기인하는 점이 명백한 이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조직분리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LG텔레콤은 밝혔다.

이와 함께 LG텔레콤은 "KT가 재판매에 대한 잘못된 영업관행을 시정하려는 노력도 없이 최근 3G 재판매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KT 재판매에 대해 경미한 제재에 그쳐서는 절대 안되며,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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