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중에서 취업을 빙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뒤 보험혜택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살례가 많이 사라질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입국한 날에 자신의 신고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조건 가운데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취업'은 제외했다.
현재 국내 들어온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은 입국한 날로부터 국내 3개월간 머물며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지역가입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유학,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것이 명백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예외로 입국한 날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재외국민은 이같은 점을 악용하고 있다.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입국하자마자 국내 친인척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식당 등에 취업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진료를 받고서 출국하는 식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입국해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은 2009년 4만2232명에서 2013년 9만4849명으로 2.2배 증가햇다.
유형별로는 재외동포 7만489명, 영주권자 2만4천165명, 유학생 등 기타 195명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4만4천556명), 미국(3만5천574명), 캐나다(1만2천502명)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