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제한 6개월→1년

입력 2015-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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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정기국회서 ‘보험료징수법’ 개정 추진…자동해지 요건도 완화

# 작년 말 퇴직한 김영식(가명, 52세)씨는 올해 초 퇴직금을 투자해 치킨집을 차렸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창업 초에 신경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지만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로만 가입할 수 있어 가입을 포기해야했다.

#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동원씨(가명, 49세)는 지난 5월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매상이 줄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3개월 연체했다. 겨우 영업이 살아나 밀린 보험료를 내려고 한 이 씨는 보험료 체납으로 자동해지가 된 것을 알게 됐다.

앞으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겪어야 할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자영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1년 이내로 늘어난다. 고용보험 자동해지 요건도 기존 3개월 연속 보험료 체납에서 6개월 연속으로 완화되며 체납처분제도도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보험료징수법’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가입기과 자동해지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다. 지난 6월말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만6399명으로 50인 미만 전체 자영업자(378만명)의 0.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선 고용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제한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3개월 연속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고용보험이 자동해지됐지만 내년부터는 6개월 연속으로 보험료가 밀려야 자동해지 요건이 된다.

또 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 보험관계 자동해지 등 제재가 있는데도 별도로 체납처분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중복제재라는 점을 감안해 사회보험처럼 자영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제도도 폐지한다.

고용부는 장기가입자에 대한 우대방안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자영업자가 폐업 후 근로자로 취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경우 관련 직업훈련 및 전직지원 등에 필요한 특화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게 하고 훈련프로그램 참여 시 시간적ㆍ장소적 제약을 받는 자영업자를 위해 주말ㆍ야간과정과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기획재정부 및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보험 사무대행기관2251곳을 자영업자 가입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종별 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조해 성수기동안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제도 가입을 권유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서비스 요원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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