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로스쿨 못가지만 법조인이 되고 싶다"… 고시생 모임 입법청원 본격화

입력 2015-08-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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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경제적 이유로 로스쿨에 갈 수 없지만, 법조인이 되고 싶다."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 등 5명은 6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권 대표 등은 "우리는 신분상승을 위해 사법시험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법조인이 더 이상 '용'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지만 왜 여러 직업 중 하나인 법조인은 유독 대학원을 나와야만 될 수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한 해에 1500만원이나 되는 비용을 더 내야 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대표 등은 이어 "사법시험 합격률이 3%라고 하면서 우리를 고시낭인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에게 등록금 1500만원의 로스쿨은 합격률 0%의 시험"이라며 "오히려 입학만 하면 75%의 합격을 보장하는 로스쿨이야 말로 가진 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로스쿨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도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사법시험이 존치된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도 없을 뿐더러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4000명 수험생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로스쿨의 학비지원을 받은 특별전형이 6.1%를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94%의 국민은 경제적 어려움을 감당해야 로스쿨에 갈 수 있다는 뜻"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지난 5월 결성돼 사시 존치를 위한 입법청원을 제안했고, 현재까지 1034명의 고시생이 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는 "지난번 사법시험 1차 응시자가 대략 4000명이고 청원서를 1000명 받았다, 물리적·시간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모임은 곧 국회에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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