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95곳 적발…3379명 직접고용 조치
전국 공단의 파견 근로자 사용 사업체 3곳 중 1곳 꼴로 불법파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규모만 3300명이 넘었다. 정부는 이들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5월 주요 공단의 근로자 파견 및 사용 사업체 100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중 195곳(34.4%)에서 3379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파견법과 관련해 고용부는 무허가 파견, 대상 업무 위반, 기간 위반 등을, 근로기준법 등 여타 법과 관련해선 임금 체불, 근로조건 등을 각각 점검했다.
그 결과 1008곳 중 76.5%인 771개소에서 1769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그 중 61건은 형사처벌하고,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228건은 영업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1464건은 시정조치했다.
유형별로 보면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는 등 파견대상 업무를 위반해 파견근로자를 쓴 사업장이 152곳 2339명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인 무허가 파견이 38곳 1029명 △파견기간(2년) 위반이 5곳 11명으로 나타났다.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의 77.8%(2632명)이 인천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었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시정 지시를 내렸다. 불법 파견 소지가 있는 사업체 6곳은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견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주요 공단의 제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상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4곳과 무허가 파견사업을 한 43개사, 대상 업무를 어긴 2개 업체는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도록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파견 대상 업무 위반, 관리대장 미작성, 무허가 파견·사용, 기간 위반 등이다. 파견법 이외의 여타 법 위반(983건)의 경우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과 관련한 사항이 가장 많았다. 금품ㆍ최저임금 관련, 서류 비치ㆍ게시 의무 위반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금품 미지급과 관련해 총 5443명의 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37억 5000만원이 체불된 것을 확인하고 업체 측에 시정토록 했다.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와 함께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법 위반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감독해 근로자 파견 제도를 불법·편법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시정해나가는 한편, 불법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체와 파견사업체를 모두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