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은 50만원, 계약직은 20만원'...한국 감정원, 비정규직 근무복마저 차별

입력 2015-07-3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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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비정규직 직원들이 근무복에서부터 차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감정원(감정원)은 지난 2013년 11월에 총 4억3930만원 어치의 직원들의 겨울철 근무복 구매계약을 하면서 근무복 단가를 정규직은 1인당 50만원, 계약직은 1인당 2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감정원은 소속직원들의 동계 근무복을 구매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인 계약직 직원의 근무복 단가 차이가 1인당 무려 30만원이나 차이가 난 것이다.

급여수준을 비롯해 각종 후생복리에서도 차별받는 계약직원들은 추위가 심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겨울철에 정규직에 비해 30만원이나 싼 옷을 입고 근무했던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은 질 낮은 근무복을 입은 셈이다.

이같은 감정원의 비정규직 심각한 차별행태 사실은 강동원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올 2월에 있은 기관운영 감사결과 보고서 검토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감정원에서는 지난 2013년 11월 29일, 근무복 단가를 정규직 1인당 50만원, 계약직은 1인당 20만원으로 책정하고, 직원들이 입을 동계 근무복을 총 4억3930만원어치를 구매한 바 있다.

한편 감정원의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속외 인력을 모두 포함하면 감정원의 전체 직원 숫자는 100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정규직 직원 수는 정원 743명에 현원 701명이고, 비정규 직원인 기간제 직원이 54명이다. 여기에 파견근로자 등 소속 외 인력이 248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감정원은 지난해 전체 직원에서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69.9%이고, 비정규직인 기간제와 소속외 인력까지 포함할 경우 30.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감정원은 직원들 근무복을 구매계약하면서 빠른 시일에 납품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A업체와 B업체 등 2개 업체에만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 직원들의 인터넷 투표를 통해 A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동계 근무복 구매계약은 추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해 천재 · 지변 ·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등과 같은 경쟁에 부칠 이유가 없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결국 감정원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으며,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년 2월, 감정원에 대해 일반경쟁으로 추진해야 하는 물품구매계약 등을 수의계약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처분요구한 바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을 근무복장에서부터 정규직과 차별을 하는 행태를 보인 감정원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A등급을 받아 눈총을 사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계약직 등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차별시정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로 부각돼 있는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기업에서 근무복장부터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행태다. 공기업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차별해소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아울러 각종 물품구매계약시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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