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개편 놓고 복지부 vs 기재부 줄다리기 '본격화'

입력 2015-07-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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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향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복지부가 관할해 온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대해 ‘별도 공사를 설립할 것이냐’,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할 것이냐’ 등 각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의뢰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발표하 바 있다.

보사연이 내놓은 개편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투자공사로 만들고 민간 전문가를 대거 영입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화면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운용자산 배분, 기금투자 정책 결정 등 운용체계에 집중하는 실무 기구로 기능이 재편된다.

보사연의 개편안 발표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정 의원이 제출안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투자·운용을 전담할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와 투자공사를 관리·감독할 중앙행정기관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를 총리실 산하에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 의원 개정안대로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정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보사연 안은 기금운용위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선임하도록 돼 있지만, 정 의원의 법안은 복지부와 기재부 모두 차관만 당연직 기금운용위원이 되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복지부가 나서 이를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복지부는 그동안 이같은 압박을 계속 받아왔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7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독립해 설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심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법을 바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기재위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우선 복지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여기에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하면 장기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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