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경우 실명 확인을 강제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 4(위헌) 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실명확인조항은 이러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의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해 입법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실명확인조항은 실명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선거 운동 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대상 또한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터넷 이용자는 실명확인을 받고 정보를 게시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켜 선거 공정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사후적으로 게시뭎 표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사편의와 선거관리 효율성에 치우쳐 익명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선거기간 실명 확인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자 2013년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