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자'허위 청구 원천봉쇄'...카드-계좌이체 이용 집행만 인정

입력 2015-07-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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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개최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또한 공사·물품구매 계약은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해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만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시설공사 또는 물품구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후 계약상대자가 보조사업자에게 물품·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의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보조사업 전 단계에 걸쳐 중앙관서장, 보조사업자 등이 준수할 사항을 총괄 규정했다.

통합관리지침과는 별도로 보조사업 관리(적격성심사, 평가 등) 및 보조사업자의 회계투명성 강화(정산, 정보공시, 회계감사 등) 등을 위한 총 6개의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밖에 유관기관협의회에서는 각 부처별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추진현황과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도 점검했다.

특히 특정사업자가 관행적으로 계속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보조사업 신청시 보조금 수혜이력 및 기존 사업 수행실적을 농식품부, 해수부, 고용노동부 등이 평가한다.

또한 보조사업자의 정산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시 지연기간에 상응해 보조금 삭감 등의 제재규정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정산지연 기간에 따라 다음연도 보조금 삭감(3개월 초과시 10%, 6개월 초과시 20%)하고 12개월 초과시 초과기간만큼 보조금 지원 중단하게 된다.

또한, 2017년으로 예정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가동 전이라도 기재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을 통해 보조금 정보의 부처간·기관간 통합공개를 10월까지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복지·농림·문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보조사업을 선정, 보조사업 내역, 사업별 집행현황을 세부적으로 비교·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7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부처별 조치계획도 논의됐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기초생활수급자 인정소득액 산정 오류, 의료급여수급자의 소득·재산조사 오류 및 국가장학금·대출 이중지원 문제 등과 관련해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소득 관련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연계시킴으로서 기초연금수급자 소득반영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자금 이중지원을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익법인의 학자금 지원정보 제공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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