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고 피해보상 쉬워진다…‘환경책임보험’ 내년 7월 도입

입력 2015-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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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도입 등으로 피해입증 용이

환경책임보험이 내년 7월부터 도입돼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ㆍ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31일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피해구제법은 지난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불산누출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출석인원 205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환경오염유발시설에 대한 무과실책임, 피해입증부담 경감을 위한 인과관계 추정ㆍ정보청구권 도입, 환경책임보험 도입, 원인불명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사고위험도가 높아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중에서 규모, 종류 등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로 한정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고위험도가 높고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지정한 물질인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로 정했다.

예를 들면 페놀ㆍ황산을 연간 1500톤 이상 제조ㆍ사용하는 시설, 질산을 연간 2250톤 이상 제조ㆍ사용하는 시설 등이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저장용량 1000㎘이상의 석유류 저장시설, 송유관시설ㆍ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정했다.

또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시설인 대기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금액은 원활한 피해배상, 사업자의 지속가능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가군(고위험군)은 300억원, 나군(중위험군)은 100억원, 다군(저위험군)은 50억원으로 정했다.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금액은 2000억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와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위임돼 있는 법률 규정에 따라 가군 2000억원, 나군 1000억원, 다군 500억원으로 정했다.

배상책임한도 금액은 고위험군인 가군의 경우 법률상 최고한도 금액인 2000억원을 적용하고 나군은 중위험군임을 감안해 가군의 절반 수준인 1000억원, 저위험군인 다군은 나군의 절반 수준인 500억원으로 정했다.

특히 그간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장기간의 소송과 피해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온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환경오염유발시설과 피해발생 간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피해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청구권을 도입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정보제공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불충분하게 제공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정보 제공ㆍ열람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안은 오는 9월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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