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불었더니' 기준치 미달, '피 뽑으니' 음주운전…대법원, "도로교통법 처벌 가능"

입력 2015-07-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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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호흡측정으로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했지만, 기준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자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재차 채혈측정으로 음주사실을 적발했다면 이 수치는 형사처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5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운전자의 태도와 외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사고 목격자들의 진술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춰볼 때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경찰관이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방법으로 음주측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담당 경찰관이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를 통해 얻은 혈액측정 결과 또한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3년 6월 음주운전으로 차량 6대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차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4%에 불과했지만, 피해자들과 경찰의 요구로 채혈측정을 하자 0.239%가 나왔다.

김씨는 "1차 음주측정을 했는데도 채혈로 또다시 음주측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재측정을 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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