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완화’ 내달부터 1년 연장 확정

입력 2015-07-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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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택시장 현상 유지 위해… 다른 규제는 강도 소폭 상향

다음달 말로 예정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DTI와 LTV 규제를 각각 60%와 70%로 완화했다. 이후 LTV·DTI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지만,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1100조원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호조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내달 1일부터 1년간 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치는 등 연장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금융업권에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대출 시 70%의 LTV를 적용토록 했다. 종전에는 은행·비은행권·보험권 등 업권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로 50~85%가 차등 적용됐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는 같은 기간 전 금융권에서 60%로 맞춰졌다. 이전에는 수도권 내 지역에 따라 50~65%가 차등 적용됐다.

반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른 규제에 대해서는 강도를 유지하거나 소폭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 역시 LTV· DTI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대출 억제 효과를 내는 데 집중했다. 사실상 대출심사 시스템을 바꿔 DTI 비율은 손대지 않고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했다. 또 분할상환대출 원칙을 시스템화해 과도한 대출에 대한 부담을 높였다.

이 밖에 은행이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가계대출 취급액이나 고객 수 증가 실적을 배제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는 1년 연장된다. 또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취급액 비중 등 수익성과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보강된다. 금감원은 2011년 이후 1년 단위로 이 행정지도를 연장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35%, 내년 37.5%, 2017년 말에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올해 35%, 내년 40%, 2017년 말에 45%까지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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