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완화’ 내달부터 1년 연장 확정

금감원, 주택시장 현상 유지 위해… 다른 규제는 강도 소폭 상향

다음달 말로 예정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DTI와 LTV 규제를 각각 60%와 70%로 완화했다. 이후 LTV·DTI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지만,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1100조원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호조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내달 1일부터 1년간 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치는 등 연장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금융업권에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대출 시 70%의 LTV를 적용토록 했다. 종전에는 은행·비은행권·보험권 등 업권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로 50~85%가 차등 적용됐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는 같은 기간 전 금융권에서 60%로 맞춰졌다. 이전에는 수도권 내 지역에 따라 50~65%가 차등 적용됐다.

반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른 규제에 대해서는 강도를 유지하거나 소폭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 역시 LTV· DTI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대출 억제 효과를 내는 데 집중했다. 사실상 대출심사 시스템을 바꿔 DTI 비율은 손대지 않고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했다. 또 분할상환대출 원칙을 시스템화해 과도한 대출에 대한 부담을 높였다.

이 밖에 은행이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가계대출 취급액이나 고객 수 증가 실적을 배제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는 1년 연장된다. 또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취급액 비중 등 수익성과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보강된다. 금감원은 2011년 이후 1년 단위로 이 행정지도를 연장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35%, 내년 37.5%, 2017년 말에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올해 35%, 내년 40%, 2017년 말에 45%까지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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