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뺏기지 마라" 여야, '경영권 방어법' 잇달아 발의

입력 2015-07-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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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야는 외국 투기자본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노리고 인수합병(M&A)를 추진하는 시도와 관련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법안들을 앞 다퉈 발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2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법 원칙상 1주 1의결권 갖고 있는 현 제도에서 1주에 여러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 제도’와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주(新株)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poison pill)이다. 과반이상의 주주를 가진 외국 지분들이 상당수 지분을 갖고 주총에서 경영상의 압박을 가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특히 신주인수선택권 제도의 경우 지난 2010년 법무부가 정부안으로 발의했으나,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재벌들의 ‘오너경영’ 강화라고 비판하면서 반대하고 나서 18대 국회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폐기됐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상장회사협의회와 관련 내용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차등의결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항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 및 기업의 자금조달 용이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으로 일정한 기간(행사기간) 내에 회사에 신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권리는 주식과 분리해 양도할 수 없고, 주식이 이전되면 신주인수선택권도 함께 이전된 것으로 본다.

야당도 경영권 방어 법안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지난 3일 ‘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목적조항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존의 내용에서 ‘촉진함으로써’ 부분을 ‘촉진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를 함으로써’로 수정했다. 또 4조의 외국인투자를 제한 사항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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