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 도입 비용 수치로 제시해주는 시스템 도입

입력 2015-07-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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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비용편익 및 영향분석, 웹(Web)에서 원스톱 처리

규제 도입에 따른 비용 편익을 수치로 제시해주는 자동산정시스템이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부처의 규제비용편익 분석과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하도록 규제비용편익자동산정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호주·영국·독일 등 해외사례 연구와 전문가 회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발된 시스템은 20일부터 규제가 많은 국토·농식품·해수부 등 14개 부처를 중심으로 시범 가동 중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비용편익 분석등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수치로 제시하기 보다는 일반적 서술로 작성하는 등 부실하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공무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비용편익 산정과 관련해 자동계산 기능을 제공했다”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도 함께 이루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은 기업 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 정부도 분석 대상에 포함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항목별 수치를 입력하면 규제비용의 전체값과 환산치가 자동 계산되며 기업 등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직접비용·편익, 국민에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분석도 제공된다.

아울러 중요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토록 유도하고, 해외사례 분석이 제공된다. 또 현행유지안 외에도 비규제대안을 포함한 최소 3개 대안의 제시 및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토록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998년 이후 서면으로 다소 부실하게 작성해왔던 규제영향분석서가 앞으로는 웹 기반하의 자동산정시스템과 통합 운영하게 된다”면서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와 편리성 제고에도 더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약 2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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