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기업 법인세 인하정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8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날 "국가균형위의 정책구상은 조세특혜 조항의 정비 등의 조세 형평성 추구를 통해 저출산, 양극화 사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상반된다"며 "구체적인 실현 방법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지방기업의 법인세 감면이라는 선심성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방기업을 위한 조세특혜조항에 따른 효과분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기업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았다"며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도 합의가 되지 않은 설익은 안을 발표하는 것은 통과 될 수도 또는 통과 돼서도 안 되는 안을 선심성으로 내놓고 시장에 혼란만 주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지방이전과 관련한 조세감면의 대부분 조항들이 그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본사=서울, 지방=공장' 이라는 일반화된 등식에서 서류상 본사를 공장으로 한 후 힘 있는 서울의 간부들은 서울사무소형태로 계속 남아 있음에도 조세감면의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업의 소유주와 대표이사가 같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방에서 서울로 거처를 옮기는 소유주와 대표이사 등 힘 있는 간부들은 세금보다는 교육이나 문화 등에 더 영향을 받는다"며 "조세감면제도를 하나 더 만들어 이들을 잡아두겠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