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 끊은 경우도 국가유공자 인정 가능"

입력 2015-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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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자신의 의지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의사결정에 주요 원인이 됐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군무원 송모 씨의 부인 박모 씨가 전주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 요건 비대상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2000년 군무원에 임용된 송씨는 2010년 1월부터 예비군 지역대장에 임명됐고, 4개월 뒤 한 의료원 병실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씨는 송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하게 됐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냈지만, 전주보훈지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송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만큼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인 '자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고, 이로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자살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예비군 지역대대창설과 관련한 업무 변경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살 직전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송씨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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