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사면 발언과 관련해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의 사면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전까지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SK그룹 관계자는 “사면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입장을 보일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계자는 또 “(최 회장은)현재 성실하게 수감생활에 임하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있기만을 기대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45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만약 최 회장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되면 형기의 63%를 채우고 석방되는 셈이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 회장은 이미 가석방 요건을 갖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