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소속 S 소령의 군사기밀 유출 의혹을 캐고 있는 군 검찰의 수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검찰은 1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형법 위반(기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한 S 소령에 대해 한 달간 수사를 해왔지만, 범행 동기를 비롯한 기밀자료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확한 신원 파악도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S 소령에 대한 구속 기소 사실을 설명하면서 “S 소령은 유학 중이던 2010년도에 같은 학교에서 소개받은 사람과 친하게 지냈다”고 밝혔지만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간 S 소령에게서 기밀자료를 받은 사람이 중국의 공안기관 요원으로 알려졌지만, 국방부 설명대로라면 중국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기밀자료를 건네받은 인물이 북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아직 알 수 없다. 추가 수사를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부터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11일 체포해 1개월가량 수사를 해온 군 검찰이 핵심적인 단서마저 캐내지 못한 셈이다.
또 S 소령이 2013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군사기밀 또는 군사자료를 유출한 것을 확인했지만 간첩 혐의를 제외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한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는 해군 함정과 관련한 3급 기밀자료를 비롯한 기타 군사자료 26건을 '신원 미상'의 남자에게 넘긴 것으로 군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그는 기밀자료를 외장메모리(SD) 카드에 담아서 다른 미확인 인물과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접선해 전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서울에서 군사비밀 3급 자료를 참고해서 손으로 작성한 다음 사진으로 찍어 SD 카드에 담아 신원 미확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서 “2013년 6월 말 외국에 있을 때 군사자료 9건을 저장한 카드를 전달했고, 작년 10월에도 대전에서 17건의 자료를 담은 카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장기간에 걸쳐 자료를 넘긴 S 소령의 행위를 볼 때 단순히 군사기밀 유출 혐의만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료를 받은 인물이 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급 기밀자료가 갔기 때문에 우선은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다른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안 및 방첩을 주임무로 하는 기무사 소속 장교의 구속 사건을 설명하는 기무사와 국방부, 국방부 검찰단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방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비공개 브리핑에는 기무사와 군 검찰단 관계자들은 한 명도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결과를 설명했지만 그 내용이 부실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무사 장교의 기밀유출 사건을 군이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