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방안]정부, 전방위 M&A 대책…창업ㆍ벤처투자 2조원 달성

입력 2015-07-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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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과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카드를 내놨다. 벤처기업 수가 3만개를 돌파하고 벤처투자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데스밸리(창업 후 3~7년)를 극복하지 못해 도산하는 비율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성장과 회수라는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2017년까지 연간 창업과 벤처투자 2조원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대기업들이 계열사 증가에 따른 부담으로 M&A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다고 보고, 대기업이 중소ㆍ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술혁신형 M&A의 경우 인수금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데, 그간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주식취득의 경우 지분비율 상당액)의 150% 이상인 합병이나 주식취득 시에 적용했다가 순자산시가의 13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일몰기한도 2018년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한, 지분을 50% 초과취득시에만 세제 혜택을 주다가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 3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인수하면 지원키로 인정 요건을 폭넓게 해석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모태·성장사다리펀드 내 M&A 전용 펀드를 2017년까지 1조원 규모로 조성키로 한 것을 2조원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M&A를 활성화하고자 창업과 벤처투자 목적의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해서도 벤처캐피탈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우수 기술인력의 벤처유입 촉진을 위해 인력·기술 유용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서 ‘상당히’로 개선한다.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기술유용 등의 경우 5억원 이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도 확대했다. 우수기술 창업자 본인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에서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한다.

스타트업을 발굴ㆍ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었지만 창업투자회사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더욱 많은 우수 인제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비상장 벤처기업의 비적격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고교 3년과 전문대 2년을 통합해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고교전문대(Uni-Tech)’ 졸업생들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 특례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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