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삼성물산 사장 “국민연금 찬성하면 합병 성사”

입력 2015-07-08 09:18수정 2015-07-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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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경영권 방어 법적장치 도입 필요”

김신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 찬성 시 합병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8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리는 수요 사장단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이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엘리엇 사례와 같이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내 기업들이 제법 있다. 대주주 경영권 보호 등을 포함한 법적 장치가 도입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의 접촉을 묻는 질문에는 “시너지 효과나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 입장에서 주가에 어떤 보탬이 있는 지 등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했다”며 “(국민연금이) 삼성 측 입장뿐 아니라 다양한 입장을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성사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우호지분 확보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국내외에서 (합병에)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리를 듣고 있다”고 답했다.

엘리엇이 삼성SDI와 삼성화재 지분을 취득한 것을 놓고는 “엘리엇의 생각을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소액주주 보호 계획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김 사장은 “지난주 제일모직 IR(기업설명회)을 했고 국내외 투자자와 만나며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거버넌스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위원회에서 이사회 결정 전 합병, 매각, 취득 등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또 분기 실적 발표 시 사외이사가 직접 주주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합병비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10% 할인·할증 규정 적용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합병비율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미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합병비율을) 바꾸려면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합병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이 경우 주주들이 또 어떤 피해를 입을 지 모른다. 그리고 의사결정 시 이미 검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13년 8월 규정이 바뀌었고 법이 바뀐 이후 합병비율 조정 사례가 150여건이 있었다”며 “그 가운데 85건 정도가 계열사 간 합병이었지만 단 한 건도 10% 할인·할증 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없었다. 시장주가가 회사의 현재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척도라고 생각한다. 규정을 적용할 경우 삼성물산은 좋지만 만일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고민하다 채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경영권 보호 등 법적 장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사장은 “이번 엘리엇 사태는 우리 회사가 자산가치 대비 우호지분 비중이 낮은 점, 건설이나 상사 시장이 좋지 않아 주가가 떨어진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며 “우호지분 비율이 낮으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장치가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사 간 합병 시너지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은 시너지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제일모직의 경우 향후 매출을 10조원으로 키우려면 원단 구매 규모가 늘어나는데 (이번 합병이) 좋은 기회”라며 “해외 여러 브랜드를 활용하면 패션 비즈니스를 키우는데 도움될 것으로 본다. 상사의 경우 캡티브마켓(계열사 간 내부시장)이 생기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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