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아열대성 어종이어서 기본적으로 국내 기후 환경에서는 생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변종 등 토착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위해우려종은 아직 국내 생태계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반입되면 생태계 교란 등 위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법적으로 반입을 규제하는 생물이다.
위해우려종을 반입하려면 목적과 용도ㆍ개체 수ㆍ생태계 노출 시 대처방안 등을 적시해 검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은 국내에서 생태계 확산 가능성과 침투성, 국내종과의 결합 정도 등을 따져 전문가 심의로 결정된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입·반입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연구 등 특수목적이 아닌 경우 실질적으로 수입ㆍ반입이 어렵게 된다.
아울러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반입됐던 피라니아와 레드파쿠의 인터넷 판매 등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에 들여온 피라니아를 이번 사례처럼 생태계에 방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현재 환경부가 지정한 위해우려종은 24종이다.
한편, 환경부는 피라니아 3마리와 레드파쿠 1마리가 발견된 강원도 횡성의 마옥저수지 물을 6∼7일 모두 빼낸 결과 피라미와 밀어, 올챙이 등을 제외하고 추가로 발견된 외래종은 없다고 밝혔다.
또 피라니아의 번식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치어와 수정란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