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ㆍ우버ㆍ쿠팡 등 규제가 ICT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입력 2015-07-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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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드론 운행에 따른 엄격한 심사와 우버, 쿠팡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ICT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드론 시장은 2022년까지 총 6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3D로보틱스·DJI·패럿 등 유수의 드론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해외 시장의 경우 이미 폭발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방위산업 컨설팅업체 틸그룹은 올해 5조원 규모인 드론 시장은 2020년까지 12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의 드론 규제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엄격해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2014년부터 무인 항공기 조종 자격증명제를 도입해 드론 조종을 할 수 있는 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작했다. 실습 20시간을 이수해야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약300명이 자격을 발급 받았다. 이 경우 농민들이 농약 살포 무인 헬기를 사용하려면 국토부의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지정된 곳 외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수도방위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행제한 구역 내 운항은 국방부에 신청하고, 일반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불편함도 있다.

반면 해외 선진국의 드론 규제는 국내와 사뭇 다르다. 유럽의 경우 7kg 이상 150kg 이하 드론은 운항 자격증이 필요 없고, 고도 120m 이내에서는 비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운항이 가능하다. 호주에서도 150kg 이하 드론은 비행 신고나 자격 증명 없이도 운항 가능하다. 또 일본은 현재 고도 150m 이내에서만 운항할 수 있는 항공법을 장소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논란을 불러왔다. 지난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 유사 영업 행위를 위반했다며 우버의 국내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결국 지난달 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우버코리아와 파트너 계약을 맺은 MK코리아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우버가 최근 전세계 58개국 30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과 대비된다.

최근에는 쿠팡과 국토부의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달 26일 쿠팡의 로켓 배송 위법 여부에 대해 강남구청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신청했다. 쿠팡의 직접 배송 트럭이 택배 허가 차량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인 것이 화물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후 국토부 의견에 따라 9800원 이상 상품에 대해서만 로켓배송 무료 서비스로 전환해 불법 논란은 일단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최근 쿠팡이 반품 비용 5000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택배업체들은 쿠팡의 반품비가 사실상 유료배송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ICT 업계에서는 산업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조속히 해결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때를 놓치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생한계에 부딪혀 고사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ICT 산업은 시장 수요를 파악한 후 경쟁력 있는 가격와 아이디어를 재빨리 시장에 내놓는 것이 관건"이라며 "현재 국내 상황은 정부의 규제와 경쟁업체의 견제로 신생 ICT 기업이 자리 잡기 힘든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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