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자진 신고 처벌 유예 강조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기업인과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폭과 시기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분식회계를 했던 기업은 2006년 결산보고때까지 이를 자진신고해야 처벌을 유예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업 분식회계 관용조치에 대해 "과거 정경유착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구조"라며 "아직 분식회계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곳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모두 털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형사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법개정시 논란이 됐던 ▲이중대표소송제 ▲회사기회유용금지 ▲집행임원제 등애 대해 "지난 해 12월 쟁점사항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며 조만간 최종입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현행 상법상 자본총액 5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를 3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 "상법상의 주식회사 규정은 대기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종업원 수 50인 이하 기업의 등기이사를 줄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 차등의결권 등을 요구한 재계에 대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계요구사항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어렵지만 상법의 선진적 개정을 위해 연구과제로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