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개혁] 만만치 않은 선결과제 산적

입력 2015-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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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후 상장하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

당장 거래소 상장 후 거래소 주주들의 상장차익 처리 문제가 남는다. 금융당국은 상장차익의 일부는 그간 독점이익이 누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 없이 상장차익의 전부를 기존주주가 사적으로 향유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7년 거래소 상장 추진 당시에도 독점기업으로서 누리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가 주주인 증권사, 선물사 등을 대상으로 연 ‘한국거래소 주주 조찬 간담회’에서도 상장차익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거래소 주주인 증권사들이 거래소 IPO에 관심이 많았다”며 “상장 차익에 대해 논의를 많이 했으면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상장차익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논의기구를 설립해 환수규모, 공익재단 설립 등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의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인한 시장감시 기능 약화 우려도 극복해야할 과제다.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등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해 대등하게 경쟁할 경우 지나친 경쟁이 자칫 시장감시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거래소 지주사 IPO 과정에서 분리되는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별도로 분리된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해 운용할 계획이다. 이 법인에 대해선 현재 시장감시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의 공적 통제가 유지된다. 위원을 공적기관에서 추천하며 금융위는 시장감시위원장에 대한 해임요구권과 규정변경시 승인권을 갖는다.

다만 거래소가 지주사체제로 전환하고 상장하더라도 금융위의 공적통제는 계속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거래소 규정 제정·변경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주사전환과 상장 후에도 금융위의 공적통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의 지분 처리 문제도 남아 있다. 상장된 거래소 지주회사가 공공인프라인 예탁결제원을 지분을 보유하면 수수료 인상 등 가격왜곡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지주회사가 보유한 예탁결제원 지분을 매각해 지분관계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며 궁극적으로는 50% 이하로 줄여 궁극적으로 지배관계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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