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사용불가 ‘깡통’ 시스템에 연구비 횡령 등 얽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가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홍보한 항공관제시스템이 실상은 상용화가 불가능한 ‘깡통 시스템’이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담당 공무원은 성능 미달 시스템을 승인해주고, 연구개발 담당 교수와 업체는 연구비 등을 횡령하는 등 총체적 비리 사슬도 얽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국가통합교통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전·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업체 대표 등 8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7년부터 345억원을 들여 한진정보통신, 인하대 등과 국산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항공관제시스템은 항공기의 편명, 위치, 속도, 고도 등 정보를 관제사가 한 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국내에는 항공교통관제센터와 각 공항 접근관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항공관제시스템이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외국산보다 우수한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인하대 A교수는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 등 국제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채 위 항공관제시스템을 개발했다. A교수는 이 과정에 국제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처럼 최종평가보고서를 꾸며 과학기술진흥원에 보고했다. 또 국토부 담당 사무관 B씨는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검사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인하공업전문대학을 성능적합 검사 기관으로 지정했다.
항공개발시스템 연구개발과 검사 업무를 모두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이 맡게 된 것이다. 특히 B씨는 이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능적합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했다.
감사원이 인증분야 전문 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의뢰한 결과 과부하가 우려되는 등 시스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항공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현재 국내 공항 중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항은 한 곳도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과제를 총괄한 국토부 전 과장 D씨는 인하대학교 연구 교수로 재취업했다. D씨는 특히 대학교수로 재취업한 뒤 현직에 있을 때 관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과제에 참여해 2억여원을 수령했다.
국토부 사무관 B씨는 D씨로부터 사업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400만원을 받는 등 대학교수로 재취업한 전직 공무원 등으로부터 2800만원을 받았다.
인하대 A교수와 사제지간으로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 대표이사는 허위로 45건의 연구장비를 거래한 것처럼 꾸며 3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A교수와 이 업체 대표이사는 인건비도 5000여만원을 횡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