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이동통신시장에 은밀한 불법 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주 들어 일부 이동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업에 나서면서 시장이 과열되는 형국이다.
2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안정화 효과를 봤던 이동통신업계에 최근들어 과도한 리베이트와 불법적 영업 행태가 판치고 있다. 온라인 불법 판매에 더해 소매점에 대한 과도한 추가 지원 정책, 소비자의 판매원 가입 영업 등 은밀한 형태의 단통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상 약식 영업 등 불ㆍ편법 영업은 규제기관의 단속을 비웃듯 여전히 계속 운영되고 있다. A사의 경우 책정된 월 청구금액과 실제 납부금액을 달리 표기하는 이른바 페이백을 운영하기도 했다.
갤럭시S4를 활용한 불법 영업도 기승을 부렸다. 일부 판매점들이 갤럭시S4를 공짜로 주고 한 달 뒤 페이백 10만원을 약속하며 수백명의 고객을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불법 영업 뒤에는 단통법을 위반한 고액의 리베이트가 원인이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B사의 권매사를 활용한 영업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권매사란 한 이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판매전문 개인사업자다.
업계 관계자는 “B사가 현장 판매점에 투입된 권매사들에게 특정 단말기별로 적게는 7만5000원에서 최대 16만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일부는 기타 다양한 그레이드 정책을 더해 최대 4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들어 일부 이통사들이 권매사나 페이백 등 불법마케팅이 심해지고 있다”며 “단통법 시행으로 안정화 단계를 보이던 이통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