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재판관, "로스쿨 도입 후 법조인 선발 과정 의혹 생겨"… 보충의견 눈길

입력 2015-06-25 16:15수정 2015-06-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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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25일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조용호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통해 로스쿨 도입 이후 투명성이 떨어진 판·검사 임용절차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변호사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법조인력 선발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의혹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와 상당한 연관이 있다는 게 조 재판관의 판단이다.

그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에서는 모두 그 성적과 석차가 공개됐는데, 학교의 서열에 관계없이 성적에 따라 희망하는 법조직역 또는 취업시장으로 진출했고, 법원·검찰도 이를 기초로 판·검사를 임용해 선발과정과 시험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됐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출발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의 간판에 의해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됨으로써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으로서의 전체적인 능력과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유효하고도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임에도, 성적 비공개에 따라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측정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어 채용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재판관은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과 성적 비공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며 "변호사시험성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는 임용이나 채용에 있어서 성적만으로 선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응시자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될 수 있는 변호사시험성적도 또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법연수원 10기 출신의 조 재판관은 건국대 출신으로, 서울고법원장 재직 중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2013년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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