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재판관, "로스쿨 도입 후 법조인 선발 과정 의혹 생겨"… 보충의견 눈길

헌재가 25일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조용호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통해 로스쿨 도입 이후 투명성이 떨어진 판·검사 임용절차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변호사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법조인력 선발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의혹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와 상당한 연관이 있다는 게 조 재판관의 판단이다.

그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에서는 모두 그 성적과 석차가 공개됐는데, 학교의 서열에 관계없이 성적에 따라 희망하는 법조직역 또는 취업시장으로 진출했고, 법원·검찰도 이를 기초로 판·검사를 임용해 선발과정과 시험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됐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출발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의 간판에 의해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됨으로써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으로서의 전체적인 능력과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유효하고도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임에도, 성적 비공개에 따라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측정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어 채용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재판관은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과 성적 비공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며 "변호사시험성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는 임용이나 채용에 있어서 성적만으로 선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응시자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될 수 있는 변호사시험성적도 또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법연수원 10기 출신의 조 재판관은 건국대 출신으로, 서울고법원장 재직 중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2013년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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