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정부는 취약한 영세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7월 중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에너지·교육·통신 등 주요 생활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침체한 소비여건을 개선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5일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도 추진한다.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7월 중 추가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증요율은 1.2에서 1.0 이내로, 보증비율은 85%에서 100%,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외식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외식업체가 농수산물을 제조·가공해 파는 과정에서 벌어들이는 부가가치 소득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범위(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를 확대하고 이 한도의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준비된 유망업종·신사업 창업을 유도하려고 교육·점포체험·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절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며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3~4구간으로 통합하며 복지할인 대상을 87만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우선돌봄 차상위 10만가구에 월 2000원, 신규 기초수급자 77만 가구에는 월 4000~8000원이 지원된다.
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과 쪽수 제한 등을 도입하며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으로 170여개 중증질환 치료 전반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의약품 가격도 내릴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도 현행 협상에서 최저가낙찰제 등으로 변경해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6월 일몰 예정인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