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원퇴출 위한 차별은 부당” 판결

KT가 특정 집단에 속한 직원을 퇴출하기 위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강모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미지급 임금 53만∼62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강씨 등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나 업무분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차별정책을 시행했다”며 “이런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인사고과는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