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상고법원을 설치할 경우 대법원의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69조원에 달하는 경제성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성욱 서울대학교 교수는 22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허 교수는 ‘상고제도 개선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라는 발제문을 통해 “상고제도가 개선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용의 최소치는 (GDP의)3%에 해당하는 약 34조5000억원이고 최대치는 6%인 약 69조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상고법원이 도입될 경우 △모든 재판당사자의 예상 총편익은 매년 1589억~2124억원 △대법원이 법령해석 통일 및 정책법원 기능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34조5000만~69조원 경제성장 효과 △물리적 파급효과는 연간 28억~111억원 발생 등의 효과가 추정된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성수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하급심의 오류를 바로잡아 개인의 권리구제에만 머물렀던 대법원에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강화가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수는 적정한 정도로 감소돼야 하고 공개변론이나 제3자의 의견 제출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홍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상고심 제도 개선에 관해 법리적, 실무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까지 무르익은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비용과 편익 분석을 통한 효율적 사법부 구성 논의는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상고제도 개선이 찬·반의 소모적인 논쟁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논의를 성숙시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 법사위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은 “형사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범죄 발생비용과 예방에 따른 사회적 편익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상고법원 도입에 따른 경제적 분석 결과가 상고심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현 경희대 교수는 “상고제도 개선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은 상고법원의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편익의 분석도 차후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