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한국밸류자산운용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지주의 손자회사가 PEF를 지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종손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의 100%를 취득해야 했다. PEF는 PEF는 무한책임사원(GP)와 유한책임사원(LP) 등 2인 이상으로 주주가 구성돼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해 손자회사가 국내 PEF를 설립할 수 없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형식상 이런 규제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손자회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한국밸류자산운용의 PEF설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투자증권→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밸류자산운용은 한국투자금융) 현재 PEF설립이 불가능한 금융지주의 손자회사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총 11개사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주법 개정을 추진해 100% 보유해야 하는 지분을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 주식 총수’로 바꿔 손자회사의 PEF 지배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해야할 경우 LP지분을 보유할 수 없어 PEF 투자가 불가능했지만 ‘의결권 있는 총수’로 바뀔 경우 GP가 의결권 전부를 행사하므로 PEF에 투자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지분율 규제도 폐지된다. 회사형 공모펀드는 실질이 신탁형 펀드와 동일함에도 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유로 최소 지분율 규제(상장사 30%, 비상장사 50%)를 가지고 있다.
손병두 국장은 “금융지주제도는 지난 2000년 금융지주법 제정 이후 대형화 겸업화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국내 금융지주의 사업포트폴리오 다양화, 그룹시너지 창출 등 질적 성숙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9월까지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