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델리티, "역외펀드 비과세 적용 추진"

입력 2007-01-22 13:53수정 2007-01-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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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자와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에반 해일 피델리티 한국·홍콩·중국·싱가포르 총괄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외펀드의 비과세 실행에 있어 과세근거 자료인 NAV(순자산가치) 세부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며 "그러나 피델리티를 비롯해 메릴린치,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등 해외자산운용사들이 과세 적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재정경제부 등 조세당국에 확인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일 대표는 "정부 당국에서도 역외펀드가 NAV 세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현재 외국운용사의 실무담당자들이 모여 만든 워킹그룹(실무그룹)에서 역외펀드에 필요한 NAV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 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경부가 이를 언제쯤 발표할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일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표를 서두른 것은 재경부의 '해외펀드 활성화 방안' 발표 후 시장에서의 혼란이 느껴졌기 때문"이라며 "판매사들에게 개인 투자자들이 찾아와서 국내펀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이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설정액이 5년전에는 1조원에 머문 것에 비해 최근에는 20조원까지 확대됐다"며 "이로 인해 다양한 역외펀드를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자산운용사들은 역외펀드를 만들 수 있지만 역사가 짧고 해외투자 펀드의 규모도 제한적인 등 아직 역외펀드에 투자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해일 대표는 "이런 의미에서 역외펀드에 비과세가 적용되면 국내운용사도 역외펀드의 능력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또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재간섭펀드로도 비과세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희소식"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해외펀드들이 신흥시장에만 투자가 집중돼 있는 점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해일 대표는 "최근 신흥시장의 수익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에 균형있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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