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발표… 법령정비ㆍ글로벌 전문기업화 추진
정부가 오는 2019년까지 5000개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100여개에 달했던 성장걸림돌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중견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없애 올바른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용 155만명, 수출 97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중소기업청은 10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법령 정비를 통한 중견기업 성장부담 완화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 후보기업군 집중 지원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 등이 골자다.
우선 개선이 필요한 27개 법령을 정비 검토 대상으로 선정해 올해 중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과 같은 중기청 소관 법령 등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이어 오는 2019년까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무역보험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관계부처 소관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모든 지원이 중소기업에 쏠려있고 중견기업들은 배제돼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분법적인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자는 차원이다.
또한 중견기업 후보기업군을 집중 지원키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중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지원하는 '지역 강소기업' 사업도 올해 100억원 규모로 확대해 혜택기업을 늘려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글로벌 강소기업', '고성장 중소기업' 등의 지원사업도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전문인력 등 핵심역량의 고도화 지원도 추진한다.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등의 초기 중견기업들이 대상이며, 이후 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다만, 자체적인 혁신역량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지원한도나 비율을 낮추거나 중견기업 자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국가 R&D 예산에서 중견ㆍ중소기업 지원비중을 내년까지 18% 수준으로 높이고, 출연연이 보유한 인력, 노하우 등을 활용해 중견ㆍ중소기업 공동연구실도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최근 호응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성과보상공제인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에 중견기업도 추가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현재 3800여개인 중견기업 수를 오는 2019년까지 5000개까지 늘리고, 한국형 히든챔피언도 100개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견기업군을 늘려 고용 155만명, 수출 97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정책 목표도 세웠다. 중기청은 이번 기본계획상 정책이 전부 완료된다면 100여개로 추정되는 중견기업 성장걸림돌도 절반 수준인 58개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향후 5년에 걸친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성장친화적 법령ㆍ제도 정비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ㆍ의견수렴 과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중기청은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중견기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를 구성, 이달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시행계획도 따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