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제도 개편]CB발행 등 공시의무 제외 정보 알아보려면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로 확인 가능

입력 2015-06-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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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다 질 높은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 공시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문답(Q&A)으로 풀어봤다.

Q : CB 발행 등이 의무적 공시사항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

A : 공시제도 개편안의 취지는 다른 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항목은 중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가령 주식이나 CB, BW와 같은 주식형 사채 발행의 경우 현재는 중요사항보고서와 증권신고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감사 중도퇴임, 일정규모 이하의 영업전부 양수 등도 의무공시사항에서 제외돼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Q : 생산 제개, 기술도입 등 자율공시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선 자율공시로 이관한다. 기업들이 만약 이런 사항을 자율공시하지 않는다면?

A :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별 다른 제재는 없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사항은 호재성 정보이기 때문에 기업이 공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Q : 새롭게 의무화되는 공시사항은 무엇인가?

A : 기업이 CB, BW 등 주권 관련 사채를 일정규모 이상 취득한 경우 △분식회계가 발생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임원해임 권고 등 조치를 받은 경우 △국내에 상장된 외국법인이 외국정부의 외환규제로 자회사로부터 송금이 제한될 경우 등 공시가 의무화된다. 코스닥시장에서 반대매매 등 담보권이 시행된다면 최대주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주식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공시를 의무화한다.

Q :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관련 공시 기준이 완화된다고 한다.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

A : 거래소의 ‘주요 종속회사’ 판단기준을 금융위 공시와 동일하게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된다. 또 금융위 공시와 중복되는 ‘주요 종속회사의 편입 탈퇴’ 항목이 공시항목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분기보고서 등과 같은 정기보고서와 타법인출자 처분’ 공시에서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다.

Q : 기업들이 허위 공시 등을 할 때 제재 실효성 확보 방안은?

A :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금이 현행 유가증권시장 1억원, 코스닥시장 5000만원에서 2억원, 1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경미한 위반은 ‘공시규정 위반’, 중대위반은 ‘불성실공시법인(중대위반)’ 등으로 구분해 표시함으로써 시장 평판을 활용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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