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복지부 임기응변식 메르스 대응지침…사후대응에만 급급 신뢰 잃어

입력 2015-06-05 08:17수정 2015-06-0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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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지침을 뒤늦게 개정했지만 ‘임기응변식’으로 일관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후 이달 3일까지 3가지 버전의 메르스 대응 지침이 나왔다.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의심신고를 하는 발열 기준을 당초 38도에서 37.5도로 하향 조정했다. 방역 초기 38도에 못 미치는 발열 증상을 보인 사람의 메르스 감염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의심환자의 정의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 14일 이내에 메르스가 유행한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를 추가하고, ‘유행은 한 의료기관에서 2명 이상 발생’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첫 확진 환자가 입원했던 B병원에서 잇따라 감염 사실이 확인되자 민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역학조사를 전면 재실시하면서 의심환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된 의심환자 정의에 따르면 메르스 감염의 온상이 된 B병원뿐 아니라 16번 환자로부터 23번, 24번, 31번, 36번 환자가 감염된 E 병원도 ‘메르스 유행’의 조건을 갖췄다.

앞서 의심환자는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서 ‘중동 지역을 방문한 자’, ‘중동 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확진환자와 밀접 접촉한 자’ 등에 국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침에서 사망한 메르스 환자의 시신 처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지만, 치사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도 지침 마련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보건복지부는 사태가 발생하고서야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메르스가 의료기관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전파됐을 때의 대응 지침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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