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피크제 민간 도입에 ‘가속페달’…노동계 반발

입력 2015-06-03 19:22수정 2015-06-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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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모델, 컨설팅 등 현장 지원방안 윤곽

정부가 노동계 반발에도 임금피크제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간 기업이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 초안을 완성한 데 이어, 업종별 모델 개발과 컨설팅 등 지원방안에 대한 윤곽도 잡았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추진에 노동계가 분명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60세+(플러스) 정년 서포터즈 전체회의’에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 한국인사조직학회 등 고용노동 3대 학회는 현재 연구 중인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노사관계ㆍ임금ㆍ인사ㆍ조직 등 고용노동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60세+ 정년 서포터즈를 발족시켜 이를 통해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을 집중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고용노사관계학회)는 “금융, 제약업종의 경우 임금피크제는 임금감액, 승급정지, 평가차등, 근로시간 조정, 직무ㆍ역할급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를 기업 실정에 맞게 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인사관리학회)는 공공부문의 경우 청년 신규채용 확대를 선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임금피크 적용근로자의 임금 조정률을 정할 때 신규채용인력의 초임수준을 감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또 자동차부품 업종에 대해 특정연령에 도달할 경우 승급정지 형태, 퇴직 후 재고용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단장기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통업에 대해선 업종 특성상 저임금 직무종사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삼육대 이강성 교수(인사조직학회)의 지적이 나왔다. 조선업은 직군별 피크시점이나 조정률을 차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모델안이 보완ㆍ확정되는 대로 현장에 보급해 임금피크제 민간 도입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6~8월 현장노사의 임단협 시기에 맞춰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 500여개 사업장을 선정해 다양한 임금피크제 사례를 제공하고 노무사 컨설팅도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청ㆍ장년 상생고용 집중지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고용지원금 개편작업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2013년 4월 국회에서 정년 60세를 입법하면서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한 것은 여러 부작용을 감안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노동시장의 전체,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위한 노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와 장년고용 촉진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현행 58세 정년을 채우는 근로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 임금만 삭감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당정이 민간기업에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취업규칙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법적 구속력 없는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지침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서 제외’, ‘휴일근로 연장근로 미포함’ 지침처럼 대규모 소송과 현장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추진이 계속되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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