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지털 증거수집·처리 규칙' 제정…해시값 생성 의무화

입력 2015-06-0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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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경찰이 PC나 스마트폰, CC(폐쇄회로)TV 영상 등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할 때 원본과 복제본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디지털증거수집 규칙)을 제정,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때 원본이 아니라 범죄 혐의와 관련한 부분만 출력 또는 복제해 압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복제본과 원본 간 동일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복제본을 수사 필요에 따라 조작할 수 있고, 수사 대상자가 자신의 범죄혐의를 감추고자 원본에 들어 있는 내용을 지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증거수집 규칙은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할 때 피압수자 또는 참여인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 증거의 해시값을 생성한 뒤 피압수자 또는 참여인이 이를 확인하고서 서명·날인하도록 했다.

해시값(Hash Value)은 파일 특성을 축약한 고유 식별값으로, 32자리 숫자로 이뤄졌다.

디지털 증거의 자료 중 일부가 달라지면 해시값 역시 크게 변해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지문'으로 통한다.

원본과 조작되지 않은 복제본은 해시값이 같게 나오기 때문에 피압수자가 입회한 가운데 원본 파일의 해시값을 구해두면 수사기관은 원본이 없어도 미리 산출한 원본의 해시값과 복제본의 해시값을 비교해 압수한 복제본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다.

디지털증거수집 규칙은 해시값 생성뿐 아니라 원본의 보존, 압수수색과정의 촬영, 저장매체 봉인 등 압수한 디지털 증거가 원본과 같고 결함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조치도 취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디지털 데이터 수집은 '수사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기도 했다.

디지털증거수집 규칙은 아울러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과 업무처리체계, 증거분석관의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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