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로 외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국내 재판에서도 반드시 이를 감안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홍콩과 우리나라 법원을 통해 처벌을 받은 송모씨가 형법 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처벌받은 범죄자를 국내에서 감형할 지 여부를 판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이 조항에 대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형법 7조는 외국에서 받은 형을 받은 경우 법정형의 임의적 감경·면제 사유로만 정하고 있어,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때 (양형에)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러한 입법형식은 형을 필수적으로 감경·면제하거나 형의 집행단계에서 반드시 산입해 주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형의 감경·면제 사유를 법관의 재량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선 법원에서 형법 7조를 적절히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외국에서의 형 집행 사실이 반드시 반영되는 것과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외국에서는 우리 형법이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불법내용이 규정돼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형법 7조의 임의적 감경·면제 방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송씨는 2011년 6월 홍콩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체포돼 홍콩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8개월 정도 복역하다가 강제추방됐다. 송씨는 입국할 때 체포돼 다시 기소됐고, 징역 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