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 입력부터 전달까지 ‘원스탑’ 지원…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

입력 2015-06-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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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공시의 자료입력부터 전달까지 하나의 시스템에서 해결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간 중복공시를 완전히 통폐합하고 한국거래소의 조회요구 없이도 잘못된 보도·풍문에 대해 기업이 자율 공시로 적극 해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공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공시제도 전반을 점검한 결과,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업공시가 신뢰성 있는 정보교류로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공시제도가 복잡하고 기업들의 과도한 작성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소-금감원-상장협 협업으로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 내 공시담당 부서가 인사, 재무 등 유관부서에 자료를 요청해 넘겨받은 자료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나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KIND)에 입력하는데,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인사, 재무 부서에서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공시항목 여부 자동체크 된다. 또 서식 등 변경시 자동 업데이트를 통한 최신정보가 유지되며 담당자가 입력한 자료가 바로 공시 정보로 생성된다.

금융위는 오는 12월까지 1단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내년 3월말까지 2단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기업들의 정보생산 비용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유사한 공시 내용을 기관별로 다른 서식에 따라 중복작성하는 중복공시를 없애기 위해 금감원ㆍ거래소간 공시서식 전수조사 후 동일사유일 경우 동일서식으로 완전 통폐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공시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 필요성이 낮은 의무적 공시항목을 제외시키고 생산재개 등 자율공시가 가능한 항목은 자율공시로 이관할 방침이다. 의무공시 사항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주식 및 주식형 사채 발행 △일정규모 이하(예 : 자산 10% 미만) 영업전부 양수 △감사 중도퇴임 △주요 종속회사 편입ㆍ탈퇴(이상 수시보고) 등이다.

거래소 조회요구 없이도 잘못된 보도․풍문에 대해 기업이 자율공시를 통해 적극 해명토록 했다. 다만 허위의 해명공시에 대해서는 거래소 확인 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열거주의(54개 항목)를 채택한 수시공시는 기업이 중요정보를 스스로 공시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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