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H형강에 최대 32%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입력 2015-05-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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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H형강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최대 32%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H형강은 고층빌딩, 공장, 창고 등의 기둥재와 철골 아파트, 학교, 상가의 기초용 말뚝으로 사용되는 건설자재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중국산 H형강’ 덤핑으로 국내 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가격인상 약속을 제의한 진시스틸 등 7개사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해

앞으로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무역위는 지난 15일 중국산 H형강의 대(對)한국 수출물량 중 85%를 수출하는 진시스틸 등 7개사가 제의한 가격 인상약속을 수락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가격인상 약속’은 덤핑물품의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함으로서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국내 H형강 생산자인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중국산제품의 덤핑으로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5월 반덤핑조사를 신청해 개시됐다. 무역위는 그해 7월 조사에 착수, 약 10개월간국내생산자, 중국 공급자, 수입자 등에 대한 국내외 현지실사와 공청회(’15.2.26.) 등의 조사를 실시해 왔다. 진시스틸 등 7개사에 대해서는 가격약속이 수락됨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고 이번에 홍룬스틸 등 나머지 공급자에 대해 반덤핑 최종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진시스틸 등 7개사가 약속한 가격인상과 덤핑방지관세 조치가 취해질 경우 국내 H형강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H형강 시장규모는 지난 2013년 기준 약 2조2500억원으로 이 중 국내산이 70%, 중국산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볼트 생산기업의 매출액이 급감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하고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융자와 컨설팅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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