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당정 협의] 제4이동통신 정책 추진…왜?

입력 2015-05-28 14:46수정 2015-05-29 10:2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미래창조과학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제4이동통신을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로 고착화된 시장구조에 제4이통 사업자를 끌어들이겠다는 의미다.

궁극적으로는 제4이통의 출범을 통해 이통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전략이 담겨있다. 이는 이통3사의 과점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지닌 사업자가 존재하면서 경쟁제한적인 상황에 빠졌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1, 2위 사업자 간 점유율은 주요 선진국대비 가장 크다. 주요국의 1, 2위간 사업자 간 점유율 차이가 미국 2.3%p, 영국 5.5%p, 프랑스 7.9%p 수준이고, 일본도 15.9%p로 국내 18.9%p보다 낮다.

이로 인해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도 경쟁이 미흡하고,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게 미래부와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 이통3사로 짜여진 이동통신시장에 제4이통 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이번 정책의 목적"이라며 "제4이통 사업자가 출범하면 이통3사도 요금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더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정부분 요건을 갖춘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춰 제4이통 출범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주파수의 경우에도 우선 할당하기로 했다.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2.5㎓(TDD, 40㎒폭)과 2.6㎓(FDD, 40㎒폭)를 우선 할당 대역으로 설정했다.

초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네트워크 구축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제4이통에 선정된 사업자는 허가서 교부 후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25% 커버리지(인구대비)를 구축하고, 5년차에 95% 이상 전국망 구축하면 된다. 의무제공사업자는 사업시작 시점부터 한시적(5년간)으로 신규사업자의 망 미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로밍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자의 진입시점 등을 고려해 접속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되, 적용기간은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는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우려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과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