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특허전쟁 2라운드...기업간 싸움이 국가간 싸움으로 비화

입력 2015-05-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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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특허를 둘러싼 기업 간의 공방이 국가 간의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미국 애플·퀄컴 등의 기업에 대해, 특허를 경쟁사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싸게 라이선스 공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독점금지법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책이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라질과 인도도 이와 비슷한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IDC에 따르면 세계 휴대전화 시장 규모는 지난해 4120억 달러였다. 특허에 대한 엄격한 대응은 이 시장의 힘의 균형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퀄컴은 매년 미국 특허 취득 건수에서 항상 상위 15사 안에 든다. 하지만 새로운 반독점 규정이 세계 최대 휴대전화 시장인 중국 등에서 적용되면 이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

로펌인 모리슨 앤 포스터의 반트러스트법 담당 변호사인 브래들리 루이는 “세계가 냉전과 도미노 이론으로 물들고 있다. 중국 당국은 국유 기업을 포함해 중국 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큰 특허의 잠재적인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보다 광범위한 규제로 이어질 추진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특허가 이노베이션의 촉진이 아닌 저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미국에서 일고 있는 만큼 미국과 유럽의 특허 정책을 주시하고 있다.

퀄컴의 국제행정문제담당 자문인 숀 머피는 “원래 외국과는 무관한 국내의 논의를 외국 정부가 이용하고 있으며, 행동정당화의 이유를 외국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특허 규제를 작년 12월에 실시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스마트폰 아이폰 특허권을 놓고 수년에 걸쳐 공방을 벌인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올해 8월 1일까지 특허 관련 규정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라질과 인도 역시 특허 관련 정책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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