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감형'에 울분 터트린 동양피해자들

입력 2015-05-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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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여명의 피해자를 만든 '동양사태'의 주범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5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현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나자, 법정에서 줄곧 무표정으로 앉아있던 현 회장은 서둘러 법정을 빠져 나갔다. 방청석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죽었다, 자식 낳지 말자. 미래가 없다"는 한 피해자의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이사 자금을 불릴 생각으로 7000만원을 투자한 주부 최모(56)씨는 "자식에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순조롭게만 보였던 가족의 이사계획이 자신 때문에 무산됐기 때문이다.

동양증권 직원의 말만 믿고 투자한 최씨는 투자한 금액의 70%를 손해봤다. 최씨는 한 푼이라도 되찾을 방법이 있을까 싶어 열심히 공판을 쫓아다닌 게 후회스럽다고 했다. 최씨는 "재판장이 계속 고금리라고 말하더라. 우리가 엄청 욕심을 부린 것처럼 말하는데 당시 금리 6%는 높은 게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옆에 있던 주부 박모(65)씨는 최씨보다 투자금액이 더 많았다. 동생과 딸의 돈까지 보태 2억3000만원을 투자한 박씨는 "가정파탄의 주범이 됐는데, 언니가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할까봐 동생이 원망조차 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박씨는 "불완전판매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동양증권 직원과 3자대면도 해보고, 1인시위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현 회장의 사기죄 성립 시점을 2013년 8월 21일로 특정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은 이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들도 손해배상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현 회장의 형사사건 진행과 별개로 현재 여러 건의 민사사건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남은 기일을 현 회장의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뤘다. 현 회장의 사기혐의 인정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기 위해서다.

동양피해자 대책협의회 관계자는 "동양이 CP를 주로 2013년 4~5월에 발행했고, 8월 이후에는 거의 판매하지 않았다"며 "왜 이 시점으로 특정됐는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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