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국내 적용 사례는… 2010년 성도착증 고교생 첫 약물 치료

입력 2015-05-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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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전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종석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化學的 去勢·chemical castration)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1년 7월 16세 이하 아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한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는 법안 제정 이전인 지난 2010년 8월,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만 18세의 성도착증 남성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09년부터 학교생활 부적응과 신체 왜곡망상, 하루 3~4차례의 자위행위,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치는 등의 충동적 성행위 등의 문제행동이 이어져 병원을 찾았다.

이어 그해 10월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 학생은 당시 성도착증과 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았고, 20일에 걸친 입원기간에 심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퇴원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의료진과 부모는 이 남성의 성도착증이 지속될 경우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화학적 거세를 위해 항남성호르몬제(GnRH)를 투여하고, 심리치료를 병행했다.

GnRH는 주로 성조숙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이후 의료진은 화학적 거세 시행 후 1년 뒤 투고한 논문에서 “항남성호르몬제 주사 후 성욕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 후 4주와 12주째에는 환자의 인상이 한결 부드러워진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남성호르몬(testosterone) 혈중농도는 화학적 거세 전 6.23ng/㎖에서 퇴원 3개월 이후에는 0.48ng/㎖로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계는 화학적 거세로 인한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화학적 거세로 인한 부작용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안면홍조와 체중 증가, 골밀도 감소, 근손실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병적인 성적충동조절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도로 훈련된 정신과 의사가 인지행동치료를 중심으로 검증된 약물요법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고, 환자의 자발적 치료의지 등도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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