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동물보호문화의 새로운 지평

입력 2015-05-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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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려 명종시대 문신 최자가 저술한 보한집에 나오는 주인을 살린 오수 의견(義犬), 독립영화로 100만 관중을 울렸던 워낭소리의 실제 주인공 소(牛), 우리가 알고 있는 감동스런 동물과의 공존 이야기다. 이 밖에 흥부전 같은 고전과 전설, 우화에 숱하게 나오는 동물 이야기에서 친숙한 우리전통의 동물보호 문화를 찾아볼 수 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이농향도(離農向都), 아파트 주거,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보편화에 적합한 동물보호 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2014년도 행정조사 결과 반려동물(개·고양이)은 161만 마리였고 그중 1년에 9만7000마리가 버려졌다. 윤리적으로 지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쁜 일이다. 이런 현상은 애호가와 비애호가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구조·포획·관리·처분에 많은 인력과 예산(14년 기준 104억원)이 소요된다. 책임있는 입양과 반려, 그리고 이별까지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새롭게 강조되는 동물보호 문화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외동물 보호단체들이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수준을 문제 삼고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정부는 동물보호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1991년 5월 31일 동물보호법을 제정했다.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동물보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도 유기, 방치, 잔인한 도축 등의 동물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새로운 문화 창성 노력이 동물보호 민간단체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난해 말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비전을 정하고, 유기동물 발생 감축,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비중 확대, 윤리적 동물실험 구현을 목표로 하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계획을 중심으로 우리부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우선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유기동물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자체, 민간단체와의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동물보호는 의식과 습관의 표현이므로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기 이전에 교육과 홍보를 통한 관념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올바른 동물보호 문화의 씨를 뿌린다는 의미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가치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문화를 한 단계 더 높이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동물학대라는 용어가 없는 사회, 동물을 통해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와 조직을 보강할 것이며, 동물의 윤리적 보호와 타인 배려의식이 깔린 동물보호 신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오는 5월 31일 제2회 동물보호 문화축제를 서울 소재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한다. 지난 1회 때에는 ‘함께해요 동물보호’로 슬로건을 제시하였고, 이번에는 ‘동물보호 한걸음 더’로 정하였다. 미래지향적인 동물보호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의지가 함축된 슬로건이다. 전국단위 동물보호단체, 관련 기관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 등이 아이디어를 합하고 자체 아이템으로 참석해 소통과 공감의 어울림 한마당을 보여 줄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던 서울올림픽, 그 올림픽을 기념하고자 만든 공원에서 법을 제정한 지 24년이 되는 날에 개최되는 축제라는 의미를 놓고 볼 때, 새로운 동물보호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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