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세월호 특조위 1월1일 활동개시” vs 野 “사무처까지 포함돼야 진정한 활동개시”

입력 2015-05-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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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야당은 18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개시 시점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월호특별법 현안보고’ 회의에 출석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의견이 나뉘고 있는 실정이지만, 특조위 활동과 임기는 시행령 특별법에 따라서 그 1월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이미 공포되고 시행된 만큼 특별조사위원회가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에 따르면 세월호특별법 7조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을 통해 최초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로부터 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은 정부의 주장에 따라 이미 특조위 활동이 개시됐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법 시행일이 1월1일이고 정상적으로 1년에서 6개월을 연장하고 보고서 작성 3개월을 더해 사실상 1년9개월 활동인데 벌써 시행령 내용 합의가 안돼서 5개월 가까이 허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진상규명하고 안전사회 수립하나”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당은 사무처까지 구성이 완료된 시점으로 잡아야 한다며 유 장관의 주장에 반박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성협 의원은 “위원회 구성에 사무처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면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것은 사무처 조직까지 구성이 완료된 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위원회 조직에 사무처가 포함된 것으로 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본다면 사무처까지 마무리되는 대통령령이 제정되는 시점이 위원회 활동개시 시점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같은당 신정훈 의원도 “(특조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완료되는 것이 위원회 구성되는 시점으로 봐야한다”면서 “위원회 그 자체가 구성을 마친 날로 해석함으로써 벌써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을 5~6개월 무력화 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야당은 해수부가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이름만 바꾸는 등 특조위에서 요구를 무시하면서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 장관은 오해라면서 다른 의도가 없고 오로지 행정지원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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