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확대 땐 공무원연금서 줄인 재원 3분의 2 투입해야 가능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안’을 포기하는 대신 기초연금 수급자를 현행 하위 70%에서 90~95%로 확대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50% 명기’ 방안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을 평가하면서도 절충안을 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언론을 통해 “이제 출구 전략을 고려할 때가 됐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보장대상을 하위 70%에서 90∼95%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10% 정도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정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를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20%포인트 이상 확대할 경우 한해 약 3조원 정도의 재원이 투입된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예상되는 한 해 예산 절감분 4조 7500억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원내대표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법인세를 2% 정도만 올리면 충분히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연금 협상 물꼬를 튼 건 환영한다”면서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절감한 재원을 기초연금에 다시 쏟아붓자는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8일 5.18 기념식 행사 참석 이후 연금 개혁 절충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