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스타 소송] 외환은행 매각지연 최대 쟁점 ... 과세 문제도 논쟁 대상

입력 2015-05-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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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되팔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10년도 채 안 돼 매각 대금 등 4조7000억원을 챙기며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5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요청했다. 1차 구두 심리는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차 심리는 6월 29일부터 열흘간 소송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최대 쟁점은 우리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지연 부문이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06년부터 되팔려고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차례로 매각협상을 벌이다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넘기며 엄청난 차익을 챙겼다.

그러나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5조9376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가 매각승인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더 큰 매각차익을 올리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헐값 외환은행 인수 의혹에 대한 배임 사건과 외환은행-카드 합병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매각을 승인해줄 수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이어 소송 성립 여부를 다투는 관할권도 논쟁 대상이다. 이 쟁점은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론스타가 소송의 근거로 내세운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이 과세 근거의 적법성 문제다.

당시 론스타는 벨기에에 만든 자회사들(원고)을 통해 외환은행, 강남 스타타워 빌딩, 극동건설 등에 투자했다. 이 때문에 이들 자회사가 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우리 정부는 자회사들이 실체가 없으므로 투자협정으로 보호할 대상이라 아니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론스타가 스타타워와 외환은행 등에 대해 투자했다가 매각 차익을 올린 데 대해 과세한 것도 투자협정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구두심리가 끝난 뒤에도 한 차례 정도 서면을 주고받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두심리 후에는 재판부가 오랜 기간에 걸쳐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빨라야 내년은 돼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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