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장점 포함한 회생절차 프로세스 도입돼야”

입력 2015-05-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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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회생절차 제도 및 운용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기업구조조정 정책 제3차 세미나가 13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됐다.(사진=국가미래연구원)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반영한 회생절차 프로세스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미래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구조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회생절차 제도 및 운용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기업구조조정 정책 제3차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는 정용석 KDB산업은행 구조조정본부장과 임치용 김앤장 변호사, 이청룡 삼일회계법인 전무 등이 발표자로 나서 기업구조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회생절차 제도 및 운용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 본부장은 ‘회생절차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제도의 장점을 반영한 통합적인 법적 절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주채권은행 중심의 금융채권자협의회 주도로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 법원 인가 후 회생절차 기업을 조속히 시장에 복귀시키는 크레디터스 트랙(Creditor's Track, 가칭) 도입이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구조조정 수단 실행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신규자금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도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표자로 나선 임 변호사는 ‘회생절차 제도의 현황 및 개선점’을 주제로 신규자금 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기업신용 위험평가 시스템 개선과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파산 전문법원 설립을 통한 법원 전문성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구조조정제도 이용효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이 전무는 사전계획안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직전에 기업과 금융기관간 MOU 체결 등을 통해 회사의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인큐베이팅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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