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선자금 1억 2000만원' 처벌 가능할까… 법조계 의견 엇갈려

입력 2015-05-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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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11년 당대표 경선 기탁금 출처를 '부인이 모아둔 비자금'이라고 밝히면서 별도 횡령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지사는 11일 경선 기탁금 1억 2000만원 출처에 대해 '집사람이 모아둔 개인 비자금'이라고 해명했다.

홍 지사의 부인은 2004년 8월부터 우리은행 전농동 지점에 대여금고를 빌려 현금을 보관해왔고, 2011년 6월을 기준으로 3억여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1억 2000여만원을 기탁금으로 냈다는 설명이다.

홍 지사는 이 자금이 '국회 대책비 일부'라고 밝혔다. 여당 원내대표 시절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4000~50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의 일부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는 것이다.

홍 지사가 이 비용을 부인에게 건넨 행위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하는 지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책비라는 돈의 성격이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밝히는 게 먼저지만, 어쨌든 공적인 용도로 쓰라고 준 돈을 생활비로 갖다 줬다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도 이날 "운영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공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은 공공자금 횡령"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 논란이 불거지자 홍 지사는 같은 날 "예산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국회대책비 중에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직책수당 성격의 돈이 있다"며 "국회 대책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아닌데, 마치 이를 예산횡령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굳이 '국회대책비' 중 일부가 직책수당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애초에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형사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과거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의 경우도 재판관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비'를 개인 통장에 넣어놓고 사실상 급여처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헌법재판소장에 오르지 못하고 낙마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이 전 재판관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결국 홍 지사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국회대책비'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무 담당 부서인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홍 지사가 부인에게 건넨 돈을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부분은 위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 공직자윤리법은 '본인과 배우자의 1000만원 이상 현금이나 예금'을 모두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상 신고재산 누락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검사 출신인 홍 지사가 횡령 혐의를 비켜가면서도 경선 자금을 해명할 수 있는 묘수를 짜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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